◈ 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프로그램 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프로그램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제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같이 분쟁이 발생했을시 창작자에 의한 창작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하여 권리자인 프로그램저작자가 모방자에게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의 필요성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간접적·직접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작연월일이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내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2) 창작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입증이 가능하여 창작사실 명확화효과가 있음
(3) 침해행위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별도 입증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 추정 효과가 있음
(4)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 프로그램저작물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프로그램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적용제외 대상(동법 제3조)
①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예) 절차적 언어(COBOL, FORTRAN 등), 구조언어(C 등), 객체지향언어(C++, JAVA등), 4세대언어(Power Builder, Delphi 등)
②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예) 컴퓨터 및 전산정보처리 조작 방법, 프로토콜 규약, 스포츠나 게임의 규칙 등
③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예) 알고리즘, 설계서, 설계도(DFD, ERD, FlowChart 등) 등